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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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9.07.01
조회수2461
☆ 오는 7월 17일은 제61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하여 이 날을 경축합시다.
★ 각 가정에서는 7. 17(금)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일몰후까지 게양하도록 합시다.
※ 참고로,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1.1)에 따라 태극기를 제헌절을 전후하여 계속 달아도 됨.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태극기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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