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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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9.02.06
조회수2436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2009년도 기초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09. 1월 ~ 6월
나. 지원기준 : 1인 600천원(도비25%, 시비25%, 자부담50%)
0. 지원금액 : 1인 300천원(도비150, 시비150천원)
0. 단, 1인기준 금액 초과의 경우 자부담으로 시행
다. 지원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운전면허가 없는 자
라. 신청방법 : 운전학원 등록 후 등록증 첨부(사본)신청서 작성 제출
0. 읍면동사무소 ⇒ 시 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 직접 제출.
붙임 신청서 1부. 끝.
*상반기 동배정인원 접수마감 => 위 내용 하반기 지원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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