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 최고공고문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10.10.14
조회수1961
첨부파일
아래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김** |
김** 1966-06-08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
무단전출 |
정** |
정** 1974-01-19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이순조 문의전화 : 032-461-6630)
2010년 10월 14일
나운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