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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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8.11.30
조회수2223
신청서식.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59회)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 자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융자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조기에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기간 : 연중수시
나. 융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
1) 융자금액 : 생활안정자금 - 3,000천원이내, 무이자(1년거치 3년상환)
자조자립자금 - 2,000천원이내, 년 3%(3년거치 5년상환)
2) 재정보증 : 10,000천원이하 - 지방세납부세액 20천원이상 1인
20,000천원이하 - 지방세납부세액 40천원이상 1인
라. 융자절차 : 대상자 신청 -> 읍면동장 검토후 추천 -> 시 융자금지급
* 융자신청서 작성시 본인 및 보증인 직접 작성하여함.
붙임 자활기금 대부신청서 관련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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