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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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8.11.28
조회수2548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준수사항
?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 음식물전용수거용기(120ℓ)에 배출
(단, 집단급식소와 감량의무사업장은 민간처리 또는 농가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음식물수거함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관급봉투 사용)
구 분 |
관급봉투에 넣을수 있는 음식물 |
채소류 |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고추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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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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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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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류 |
왕겨 |
육 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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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뼈, 복어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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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 타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 미이행시 조치사항
음식물쓰레기 미수거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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