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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8.08.06
조회수1763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hwp (파일크기: 15, 다운로드 : 56회)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민원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담배사업법 제22조2, 동법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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