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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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8.06.03
조회수1890
질서위반1.hwp (파일크기: 13, 다운로드 : 22회)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표적인 질서위반 행위
0. 주.정차 위반 행위 0. 쓰레기, 오물(담배꽁초등)무단투기 행위 0. 불법 무허가광고물 설치 행위
0. 민방위기본법 및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행위
0.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0. 기타 과태료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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