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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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7.12.10
조회수2196
관광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취소 처분에 앞서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아래 기한내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의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업 종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주 소 지 |
비고 |
국내외 여행업 |
(유)대원관광 |
황동춘 |
신창동 37-8 |
산북동 3551 시영APT 201-902 |
|
국 내 여행업 |
(유)선유도 관광 |
김태혁 |
옥도면 선유도리 110 |
옥도면 선유도리 110 |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
영일레븐 |
윤순례 |
산북동 505-19 |
장재동 212 현대세솔APT 102-405 |
|
위와 같이 공시송달 내용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여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응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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