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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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8.08.29
조회수2869
(붙임)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 안내문_하반기.hwp (파일크기: 33, 다운로드 : 86회)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서 법적 채권보전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는 자
2.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장애인 1인당 영업장소 임차보증금 1억원 이내
나. 지원기간 :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5년
3. 신청기간 : 2008년 9월 2일 ~ 9월 8일(단, 토 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4.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북지사(tel. 246-1913~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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