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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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7.10.04
조회수2060
○ 대 상 자 : 1차접수 → 만 70세 이상(1937. 12. 31 이전 출생자)
2차접수 → 만 65세 이상1943. 6. 30
○ 지원내용 : 본인. 노인부부 소득재산 기준 이하자 차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2007. 12월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예정)
* 연금지급 : 2008. 1. 1일 이후
○ 구비서류 : 신청서. 본인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신청기간 : 2007. 10. 15 ~ 2007. 12월
○ 접 수 처 : 미성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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