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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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7.08.30
조회수1949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지원내용 : 전기공사업법에 정한 경미한 공사
- 차단기, 개폐기 배선기구의 교체
- 전기시설용량이 5kw이하의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보수
- 누전·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일시적
전기사용 제한조치
※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발생지역 제외
● 전화신고 및 접수 : 1588-7500(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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