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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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7.07.31
조회수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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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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