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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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7.03.07
조회수2584
◆ 어떤경우에 이용할수 있나요 :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때 1개월간 생계비,의료·주거서비스을 신속하게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무슨 지원을 받게 되나요 :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170천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 어떻게 이용할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요청을 접수받아 시청에서 현장조사 후 해당될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신 분은 누구나 긴급지원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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