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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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7.02.01
조회수2913
2007년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급변에 대응하고 인구증가 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건강한 자녀낳기 운동 추진 |
○ 대 상 : 2007년도 출생아중 셋째아 이상
○ 기 간 : 연 중
○ 지 원 액 : 1인당 30만원
○ 지급기준
-06. 1. 1일 이후 출생아중 셋째아이 이상 관내 현주소지 거주자
-관내 전입 후 출생신고한 자(타 시군에서 혜택을 받지 않은 자)
-쌍태아인 경우
- 2번째 쌍태아인 경우 : 1명 지급
- 3번째 쌍태아인 경우 : 2명 모두 지급
○ 지급방법 : 2회/월
-매월 15일, 30일 까지 취합후 지급
-신청자 은행계좌 자동이체
○ 신청방법
-신청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출생신고 담당동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에 한함
○ 구비서류
-출생장려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확인이 되지않을 경우 호적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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