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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7.01.15
조회수3189
군산시공고 제2006 - 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60일이상 담배영업을 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1. 12
군 산 시 장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현황
연번 |
성 명 |
상 호 |
영업소위치 |
처분사유 |
근거규정 |
1 |
허우철 |
새만금슈퍼 |
옥도면 신시도리 산5 |
장기불매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
2 |
박진규 |
군산극장매점 |
개복동 7-1 |
||
3 |
장진희 |
25시 |
문화동 900-24 |
||
4 |
강봉수 |
하나마트 |
나운동 809-3 농협나운지소내 |
||
5 |
두여지 |
백두산천지슈퍼 |
조촌동 833(102호) |
□ 소매인지정 신청
- 처분공고기간 : 2007. 01. 12 - 2007. 01. 18
- 신청접수기간 : 2007. 01. 19 - 2007. 01. 25
- 신청 대상자
지정취소업소 인근상가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진 곳
(단 읍,면사무소 소재하는 리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100미터, 50가구 단위로
1개 소매인 지정 가능)
- 접 수 처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 구 비 서 류
신청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증록번호를 알고오는 경우 미첨부)
□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 (☎ 063-450-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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