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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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룡동
작성일09.05.25
조회수2119
1. 한시생계보호제도란?
: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자 선정기준은?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3. 지원수준은?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 6개월간 현금을 한시로 지급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급여액(천원/월) |
120 |
190 |
250 |
300 |
350 |
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3개월 이상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해당자)
- 전월세계약서(해당자)
- 통장사본 등
(기초생활수급자, 희망근로참여자,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있는 대상자, 재산담보부 융자지원대상자를 신청불가)
5. 문의처
-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450-4317)
- 소룡동주민센터(462-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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