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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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9.03.03
조회수1604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09. 3. 6. ~ 3. 27.(20일간)
◆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시청(세무과), 읍면동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의견제출서(읍면동 비치) 작성 제출
-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전년도와 대비하여 주택가격 변동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등
◆ 제출장소
- 개별주택 : 군산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공동주택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한국감정원 군산지점,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국토해양부로 전달
◆ 제출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직접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적정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450-6155,6162,4290) 한국감정원군산지점(☎ 446-2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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