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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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9.02.27
조회수1671
200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2009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주민께서는 빠짐없이 자진 신고하여 행정적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9. 2. 11. ~ 4. 7.(56일간
◇ 신고장소 :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신고대상
▶ 거주지 이동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무단 전출입자
▶ 출생, 사망, 말소, 국외이주, 무호적자 중 주민등록 미신고 및 미정리자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분실 신고 후 기간내 발급받지 못한 자
▶ 기타 주민등록 미정리자
◇ 참고사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1/2 경감 조치되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2009년 2월
구 암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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