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09.12.14
조회수6058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나운2동장
세대주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
이** |
이** 1960-05-27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09-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