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만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
※ 노인돌보미 바우처 란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07. 4. 2 ~ 4. 13
- 5월이후 : 매월 1일~ 10일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납부서)
◈ 지원내용 : 매월 일정액(약20만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월 총27시간 한도내 서비스 이용 가능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월 3만6천원) 선납시 이용 가능
◈ 이용가능 서비스
- 활동보조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외출,목욕보조등
-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 복지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