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농업인 경영회생지원 알림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7.06.22

조회수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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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경영회생지원 알림 - 1.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인”(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함 2. 가.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 2,500만원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1,200만원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월이내 신청한 자 * 연체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중 자금지원 희망자는 거래조합 및 시군지부(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신청 나. 지원제외 대상자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업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 비 농업용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보유자 * 비 농업용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다. 경영평가 실시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농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 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한 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부와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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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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