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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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07.12.06
조회수2089
1. 기간 : 2007. 12. 1 ~ 2008. 1. 31(2개월)
2. 대상 : 전시민
3. 접수방법
▶ 언론사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접수
▶ 동주민센터 기탁(언론사 접수 후 영수증 전달)
4. "지정기탁 모금(성금,품)제도" 적극 참여 협조
▶ 취지 : 기부자의 취지대로 성금,품 전달
▶ 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공동모금회 통보→
공동모금회 승인→시설및개인전달
★문의사항 : 나운2동주민센터 ☎ 461-6630
§ 이웃돕기 성금,품은 법인세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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