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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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7.02.21
조회수286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07년 1월 26일 공포된 바, 유족의 범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서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특별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등록기간 내에 빠짐없이 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07.2.15 ~ 2007.7.25
2. 대 상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3.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 실무위원회
4. 방 법 : 각 시,도 실무위원회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위원회 : 위원회사무국 ☏ 02-732-2397~8
붙임 1. 유족등록신청 공고문 1부
2. 등록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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