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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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7.01.22
조회수3048
2007.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사업 시행지침.hwp (파일크기: 98, 다운로드 : 29회)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2007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07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시행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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