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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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6.10.23
조회수3477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활성화 방안.hwp (파일크기: 23, 다운로드 : 60회)
희망의전화.hwp (파일크기: 26, 다운로드 : 76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일자리 참여자 기준 확대 안내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2. 일자리참여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인 여성
3. 지원대상확대시기 : 2006.10.16(월)부터
4. 문 의 처 : 군산시 보건소 의무과 (TEL463-4000, 467-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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