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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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6.09.13
조회수4265
0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시 자동차 기준이 생업용,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유한 자동차가 1,500cc미만(기존2,000cc미만)의 경우에 한해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000cc미만까지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0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존" 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개정
되어 사위, 며느리도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기준도 다소 바뀌었습니다.
0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또한 치료비가 지출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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