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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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06.11.23
조회수3190
○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06. 4. 6)
- 금년 겨울철부터 내집앞 제설, 제빙 작업책임 의무화
○ 제설책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순위
- 건축물내에 소유자 거주시 :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건축물내에 소유자 미거주시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 작업시기
- 주간에 내린눈 :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작업방법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적치
- 얼음제거가 어려울 경우 모래등을 살포하고 녹은후에는 모래등 제거
○ 작업도구 비치 : 건축물내에 삽, 빗자루등 비치 관리(12.1~익년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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