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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8.11.25
조회수1678
천연가스 요금의 원료비 및 공급비용의 상승으로 도시가스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되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일시 : 2008. 11. 15(토) 00:00 부터
2. 변경내용 :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 + 공급비용) 부가세 별도
용 도 |
소비자요금 |
원료비(지식경제부장관) |
공급비용(시도지사) |
|||
현행 |
변경(증감액) |
현행 |
변경 |
현행 |
비고 |
|
주택용 |
703.53 |
734.53 (31) |
601.55 |
632.55 |
101.98 |
변동없음 (시도시자 결정) |
중앙난방용 |
695.80 |
726.80 (31) |
601.55 |
632.55 |
94.25 |
|
일반용 |
658.47 |
711.47 (53) |
545.92 |
598.92 |
112.55 |
|
업무난방용 |
714.10 |
767.10 (53) |
601.55 |
654.55 |
112.55 |
|
냉방용 |
478.54 |
478.54 (0) |
365.28 |
365.28 |
113.26 |
|
산업용 |
583.53 |
636.53 (53) |
526.63 |
579.63 |
56.90 |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요금제도팀 (031)710-0691~6, 07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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