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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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7.08.14
조회수1897
이주여성추진계획.hwp (파일크기: 790, 다운로드 : 19회)
1. 저소득층 자녀에게 저비용의 외국어 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이주여성의 사회에 대한 적응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로 사회통합 유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2.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사업인 이주여성 외국어지도교사 서비스 실시계획을 참고하여 대상자는 2007.8.17까지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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