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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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06.06.09
조회수6576
2006년도 상반기 민방위 보충2차 교육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미이수하신 민방위대원께서는
아래 장소와 시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미이수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됩니다.
- 일시 : 2006년 6월 16일 (금) 09시~13시
- 장소 : 군산초교지하 민방위 상설교육장
- 준비 : 교육통지서, 주민등록증, 간소복
- 참고 : 교육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 타지역에 거주,출장하였을 경우 현지(출장지)에서 일정에 관계없이 기본 4시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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