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06.08.23
조회수4946
0. 신고기간과 대상은 ?
-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산재배시설, 농작물, 수산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폐류
- 농.임.어.축산업 등을 주 생계 수단으로하는 주민
* 공무원, 회사원, 상업등 종사자는 제외
0. 신고작성은 어떻게 ?
- 읍.면.동과 리.통장 집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등 기입
*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에 전화 문의
0. 제출 장소 및 접수는 ?
- 피해 소재지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리.통장에게 전달 접수 가능)
* 기타 문의사항 : 450-4497(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450-4372(동사무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