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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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7.04.05
조회수2425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 신체,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으로 자립 및 사회참여 증진
- 사업기간 : 2007.4.1~2007.12.31
- 사업대상 : 만65세미만의 1급 최중증장애인으로 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된 자
-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본인부담제 도입
- 서비스내용: 가사지원,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포괄적 지원
- 서비스단가: 시간당 5~7천원 범위내 소득수준에 따라 10~20% 본인부담
(본인부담 상한액 월2-4만원으로 설정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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