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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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06.02.23
조회수9098
태풍등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안내.hwp (파일크기: 245, 다운로드 : 25회)
0. 자연 재난으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등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샐할 경우
앞으로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 신고서를 작성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는등 지원 제도가 바뀌어 붙임 내역과 같이 홍보하오니
0. 재난으로인하여 피해 발생시 신속히 신고.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상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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