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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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6.12.26
조회수3115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안내
○ 재등록 기간 : 2006.12.26~2007.1.31(37일간)
○ 재등록 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 기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재등록 특례조치
― 과태료 1/2 경감
―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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