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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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6.03.02
조회수9619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지원금 상향안내.hwp (파일크기: 19, 다운로드 : 35회)
1. 정부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 오고 있는 바,
2006년 1월 부터는 국고보조금 등급별 지원액이 상향 조정되어
농어민 가입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등급에 따라 매월 9,900원부터
최고 21,600원까지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2. 신규로 신청을 원하시는 농어민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1차확인(통장) 및 2차확인(시 농정과)을 받으셔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지원금 상향 안내 1부
2.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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