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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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6.02.06
조회수10711
2006년 신규 농약판매업관리인 교육계획.hwp (파일크기: 19, 다운로드 : 56회)
ㅇ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판매업의 등록기준 및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실시요령) 에 의거 실시되는 2006년도 1/4분기
신규 농약판매업관리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육대상자들께서는 2. 13(월)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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