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권 지원 안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안내문
지원계획 : 40호
대상주택 : 장기임대주택으로 LH공사 소유주택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무주택자
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계약자 및 예정자
※ 도조례 시행(2010.12.31)전에 기존 장기임대주택입주자 또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함
-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함 (최대 6년)
지원금액 : 호당 20,000천원 한도로 한다.
지원방법 : 장기임대주택 입주시 LH공사에 지급
신청접수 : 2012. 1~12월(년중) 토요일․일요일 제외
※ 접수시간 : 09:00~18:00
접수장소 : 군산시청 건축과(2층)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신청자수가 공급물량 초과시 대상자 선정기준
①「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주거면적 (평) |
14㎡ (4.2) |
26㎡ (7.8) |
36㎡ (10.8) |
43㎡ (13.0) |
46㎡ (13.9) |
55㎡ (16.6) |
② 장애인 가구 :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③ 다자녀 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민법」상 미성년자 3명이상 자녀
신청서류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건축과450- 4474,6249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