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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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05.16
조회수2534
◈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희망업체 접수 ◈
○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이란?
일반기업체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인턴사원을 채용, 기술·경력을 쌓은 후 일정기간 경과 후(6개월) 숙련된 참여자를 업체에서 채용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임금은 시에서 지급하여 사회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으로 운영
○ 접수기한 : 2007. 5. 18 까지
○ 대상업체
- 단순 노무지원 형태를 지양하고, 수급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 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습득이 가능한 업체
☞ 대상업체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업체 등을 말함
○ 계약조건
- 계약조건은 6개월 단위, 임금은 시에서 지급, 사회보험료는 업체에서 부담
- 주5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부담
- 참여자에 대한 관리의무, 기술습득 기회 부여
- 일정기간 경과 후 숙련된 참여자를 업체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증) 1부.
※ 문의처 : 시청 복지지원과 ☎ 450-6157, 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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