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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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01.12
조회수3100
○ 신청기간 : 2007. 1. 2 ~ 2월말
- 2006년 등록농업인 : 동사무소에서 등록내용을 전산출력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확인
- 신규등록 신청 농업인 : 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마을대표를 거쳐 동사무소 제출
○ 지금단가 : 고정직불금 (평균 70만원/ha)
변동직불금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에 따라)
○ 이행사항 : 등록농지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함
등록신청 후 농지면적, 벼재배면적 등에 변동사항 등이 있는 경우 8.31일까지 변동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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