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최소연
작성일13.12.12
조회수116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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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흥남동 공고 제2013-23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흥 남 동 장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최종신고 주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 일자 |
윤** |
윤** 1968.05.26 |
군산시 중앙로 |
거주불명등록 -- |
김** |
김** 1976.03.11 |
군산시 풍문1길 |
거주불명등록 -- |
붙임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