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최소연
작성일13.08.21
조회수149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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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14 호
직권조치 공고문
행정기관 주소변경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흥 남 동 장
대상자 |
변경 전 주소 |
변경 후 주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
행정상 주소이전 된 거주불명등록자 (105명) |
군산시 월명로 386(미원동) |
군산시 월명로 377(미원동) |
도로명주소변경 2013. 9. 4. |
붙임 직권조치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