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유창
작성일13.07.08
조회수1675
2013년 공고문안.hwp (파일크기: 32, 다운로드 : 43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 2013- 호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에 의거 2013년
군산시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자(장애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3년 7월 일
군 산 시 장(직인생략)
1.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 10개소 (별지 참조)
2. 신청자격 : 공고일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20세 이상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3. 신청기간 : 2013. 7. 2 ~ 7. 15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5. 신청방법 :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신청
6.제출서류 : 대부신청서, 조사·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사공무원 자료 요구시)
7. 신청조건 : 1인1개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선정된 후 포기시 2년간 신청자격이 없어짐
※ 신청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검토)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 허가기간은 2년이며, 1회 2년 연장 가능
- 의무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같은 세대내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 한다.
9.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재활복지담당 ☏ 454-3172)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대부(사용허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