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작성자 최소연
작성일12.10.11
조회수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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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흥남동 공고 제2012-16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흥남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2년 10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최종신고 주소 |
신고사항 |
임** |
임** 1954.06.18 |
군산시 풍문2길 |
재등록 |
김** |
김** 1965.05.16 |
군산시 동리2길 |
재등록 |
정** |
정** 1966.09.05 |
군산시 해망로 |
재등록 |
임** |
임** 1968.11.19 |
군산시 서팔마안길 |
재등록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문의전화 : 063-446-7314, 주민등록담당자)
2012년 10월 11일
흥 남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