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희준
작성일12.06.08
조회수1467
201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12. 6. 11(월) ~ 6. 15(금) (5일간)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모집인원 - 100명 정도 (65세 미만 80명, 65세 이상 20명)
◎ 신청사업 - 8개사업 (사업기간 2012. 8. 1 ~ 11. 30(4개월)
◎ 참여자격-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자
◎ 제출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 의료보험카드 사본 및 기타증빙자료
* 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
로사업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제한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
- 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중 중도포기한자
- 모집공고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처저생계비 120%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1개월 이내 검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
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상반기 선발되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포기한 자
- 1세대 2인 참여자, 부부 동시 참여자 *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