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보육료 감면 지원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2.02.07
조회수14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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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보육료 감면 지원 안내
* 0~2세, 5세 아동의 경우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음
2.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3. 신청시기 : 2012.2.1~ (보육료는 2012.3.1일부터 지원됨)
4.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
5. 보육료지원방식 : 어린이집 이용 후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6. 신청서류 : 만0~2세, 5세 아동의 경우 아래 3가지 서류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