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김신혜
작성일12.03.22
조회수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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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동 공고 제2012-3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성명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
배** |
배** 1964-11-17 |
전북 군산시 대명2길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2-03-22 |
2012년 3월 22일
흥 남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