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최숙란
작성일13.11.19
조회수19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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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공고 제2013-20호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중앙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2013. 11. 19
중 앙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