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공고
(흥남동 공고 제2011-15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01년 05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신고사항 |
김** |
김** 1975-01-16 |
전북 군산시 중앙로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문의전화 : 주민등록 담당자, 063-446-7314)
2011년 12월 23일
흥 남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