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신혜
작성일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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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동 공고 제2011-5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흥남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1년 6월 1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명 생년월일 |
최종신고 주소 |
신고사항 |
김** |
김** 1972-03-27 |
전북 군산시 대명동 |
재등록 |
노** |
노** 1974-12-11 |
전북 군산시 장재동 |
재등록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신혜 문의전화 : 063-446-7314)
2011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