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 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
작성자 김종국
작성일09.11.30
조회수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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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기준액 제고 등 인구늘리기의 사전예방과 온라인 전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진위여부 파악을 위하여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조사코자 함
❍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 등에 대해 집중 조사
❍ 거주가 곤란한 상업시설 및 공공기관(문예회관, 공공청사, 새마을회관 등)에 전입된 경우 집중조사
❍ 온라인 전입세대 허위전입 여부조사
❍ 조사기간 : ‘09. 11. 30(월) ~ 12. 11(금)